가. 사유 1에 대한 문제점
- 코스관리상태에 대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이면서 또한 상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임
- 따라서 회원 개개인이 모두 다르게 평가되는게 당연하고 회원과 클럽간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게 마련임.
- 더욱이 클럽에서는 객관적인 사실과 정당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징계인은 타 골프장들의 수치를 인용 비교함으로써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를 제시한 사실이 있음
- 클럽에서 평가하는 수준과 다르게 코스관리상태를 평가했다고 이를 징계사유로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 또한 클럽위상이 실추된 구체적인 근거(예. 내장객이 줄었다, 또는 회원권가치가 하락했다 등등)없이 막연히 실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징계의뢰의 객관적인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며 징계의 의도가 클럽집행부의 맘에 들지않는 의견표현을
사전에 또한 향후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임.
나. 사유 2에 대한 문제점
- 관련문서는 1차 집행부에게 질문한 것이고 답변이 없어 이사장에게 클럽경영과 관련하여 고언을 올린 문건임
- 이승호사장 개인의 명예가 진실로 훼손되었다면 국가기관에 고소를 통하여 해결할 일이지 여기에 왜
클럽윤리위원회를 개입시키는지, 또한 과연 윤리위원회는 회원간의 명예훼손분쟁에 대한 판결 내지
징계권한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정관 어느 규정에도 개인회원이 한양cc 대표이사에게 해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회원이 클럽집행부에게
묻고 답하는 것 까지 정관에서 정하는게 맞는지, 정관에 없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재 클럽집행부에서 회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취급하려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임
다. 결론
- 법인의 정관, 규칙, 및 결의사항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회원간 위화감과
불화를 일으키어 친목을 해치고, 회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서울한양cc에 대하여 음해,비방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과 출자회사의 신뢰를 훼손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 회원간 위화감과 불화가 있었나요?
-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나요?
- 법인과 출자회사의 신뢰가 훼손되었나요?
- 위에 주장하는 것이 모두 감성팔이에 지나지 않는 추상적인 주장 뿐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