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이심 이사장님께
윤리위원회 위원, 경기위원회 위원 등 집행부 구성원의 명단 공개를 요청드립니다.
집행부를 구성하는 회원님들은 클럽을 위해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분들이고,
회원들과 집행부, 캐디 등 직원과 집행부간 소통의 창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구성원으로 임명된 회원님들은 회원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회원들과 캐디 등 직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전임 홍순직 집행부에서도 서울이사, 한양이사 뿐만 아니고,
2016년 5월,
5개 분과위원회 위원 35명의 위원 명단을 모든 회원들에게 공지하였고,
원로자문위원회 위원 명단까지 공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심 집행부 출범이후 지금까지
서울이사, 한양이사 등 일부 집행부 구성원만 공지하고,
5개 분과위원회 위원 등 회원 및 캐디 등 직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분과위원회 위원들의 명단을 전혀 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지하지 않는 것가요?
아니면 공지하지 못하는 내부적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특히 최근 미래발전포럼 공동대표인 강동현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한다는 소문이 있고,
또 미래발전포럼 회원인 오모 회원에 대해 경기위원회에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이러한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권익 침해」와 관련된,
「회원징계」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하는
윤리위원회와 경기위원회 조차 그 위원이 누구인지 회원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회원에 대한 징계를 판단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윤리위원회 위원」과 「경기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전혀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고,
깜깜이 징계를 추진한다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을 징계하는 「윤리위원회 위원」과 「경기위원회 위원」들의 면면이 회원들로부터 전문성이나 도덕성 등 여러 면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회원님들인지 회원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존경을 받고, 공정성이 인정되는 회원님들의 결정일 경우에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윤리위원회 위원」과 「경기위원회 위원」의 명단을 조속히 모든 회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정관 제6조 ① 및 ③항을 첨부합니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2. 법인 소유 및 법인이 사용권 있는 시설물의 이용권을 가진다.
③ 법인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부당하게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