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클럽이 주장한 징계 ”혐의사실“ 요약
(1) 회원게시판 2019.1.30.일자 “이사장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안(4)-코스관리개선” 글의 내용이 ”대부분 회원은 서울한양cc의
페어웨이,그린,벙커,티박스 등 모든 점에서 늘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온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 비추어 ”객관적인 사실과 달리
또 정당한 근거도 없이 막연히 코스관리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등등 부당하게 선동적인 언동을 하였음
(2) 회원게시판 2019.4.16.일자 ”존경하는 이심 이사장님께 진상조사를 청원합니다(3)“의 글은 ”이승호가 더 이상 한양cc
대표이사직을 맡아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글로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 내지 실추시키거나 폄하하는 내용의 선동적인 표현이며
정관 어느 규정에도 개인회원이 한양cc 대표이사에게 해명을 요구할 권한이 없음
나. 클럽의 ”징계사유 해당여부“ 요약
(1) 위의 사실에 적시한 언동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한다는 문제와 진실이 아닌 사실을 전제로 하여 서울,한양cc의 위상을
실추 폄하하였음
(2) 위의 주장이 사리에 맞지 않고 근거없이 의혹을 부풀리고 있는 점으로서
이는 결과적으로 회원들에게 의구심을 증폭하고, 갈등으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해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의 위상을 실추시키어 결국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법인과 출자회사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임
다. 결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cc가 입은 폐해를 다소나마 회복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징계를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