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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죄판결

회원권익보호 2019.08.13 11:15 조회 567

(복사)크럽 홈페이지 회원게시판rhk 88074 대자보에 이영호 회원님께서 올리신 글입니다.

게시를 원하지 않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대자보 게시물 바로가기: 아래주소 클릭>

http://www.88074.com/bbs/zboard.php?id=discussion&page=3&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685

전 집행부의 명예훼손 고소에 대한 무죄판결

 

한양컨트리 클럽과 클럽의 이사회 구성원인
조갑주. 이승호. 김성수.김영규. 김용철.
김일석. 김천일. 김형영. 신학섭. 양충웅.
이광철, 이국주. 홍순재. 김시재. 유길선.
 

이상 15명이 2017년 12월 28일 인터넷
www.88074.com
대자보에  이영호가 올린 게시글 이세상에 태어나서 당신들과 같이 나쁜 사람들은 처음 보았습니다. 라는 제목하에 (이하중략) 올린 게시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로 상기15인이 이영호를 고소 하였으나,

2019년 6월 13일 서부지방법원 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에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 하기로 한다 라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잘못된 전 집행부 15인의 이영호에 대한 잘못된 고소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회원이 패소하면 회원의 책임으로 종결되지만 막중한 권한과 권력이 있는 클럽의 대표이사(이승호) 및 구성원인 한양이사회 의장(조갑주) 및 감사(김시제. 유길선)  이하 한양이사 들이 떼거지로 현직 사내 이사가 정당 하게 올린 게시글에 대하여 명예회손으로 고소하여 피고 이영호가 무죄 판결을 받았으면 대부분 새로운 집행부의 임원인 이사람 들을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회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부당한 소송의 결말은 결국 소송으로 이어질수 밖에 없다고 생각 합니다.
형사고발자체가 소권남용이거나 무고에 해당할 정도로 지극히 부당 하고 불합리한 권한행사에 해당한다고 생각 할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서울한양회원 여러분 우리클럽은 지금의 현실이 이사장 입후보
였던  김0재. 성0동 등이 욕심 때문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사장선거에서 패했다고  생각합니다.


2019.1.26. 본인이 (긴급제안) 후보 단일화 하면 당신들은 클럽의 영웅이
될것이라고!!! 이야기 했것만 김영재 회장님과 이영호가 고소고발하고 인터넷 글 올리고 열심히 싸워서 집행부 바꿔야 한다는 분위기 만들었는대 당신들 욕심때문에 클럽의 발전과 적페청산은 물 건너 같습니다.


그러면 양후보는 선거 후유증을 뒷수습 했으면 했는대 아무말도 대책도 안하고 이심 이사장과. 김정묵 부이사장. 김승재 성효동 4인이 골프를
쳤다는 소문입니다.

라운딩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회원들에게 공개 하심이 좋겠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승호 사장 당장해임 시키라고 이심 이사장에게 건의 하였다면서요 참 잘하셨읍니다.
이번 형사고소 무죄사건을 계기로 두 후보자 께서도 우리회원과 함게
이승호 퇴진운동에 적극 동참 해주시고 힘께 노력해 주십시요.


이상과 같이 현 집행부에서 실권을 잡은 자들의 형사사건에서 패했으면
당연히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거 아닌지요 ,


이심 이사장도 당선 며칠후 이영호 에게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해 힐튼호털 커피숍에서 만나서 이심 이사장 당선자 께서 자기가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으니 화합 차원에서 자기는 재임 기간중에 고소는 한건도 안 할 것이며 현재 고소중에 있는거 모두 취하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클럽 발전을 위하여 좋다고 응대 하였으며 그러면 지난 고소건 및 출장정지 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사과 하십시오, 라고 말하니 차후 연락준다 해 놓고 아직까지 묵묵부답입니다.


 이심 이사장 당선자도 전 서울 이사시절 김영재회장님 무고 및 명예회손 업무방해 로 서울 및 한양이사 기타 등 32인이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혐의 없음)로 무죄선고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소불위로 전권을 휘두르고 회원 탄압하고 고소하여 무고를  저지른 집행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사퇴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저 이영호는 한알의 밀알이되여 클럽의 발전과 못이룬 적페청산을 위하여 원로 어르신 들을 모시고 이번 형사사건 승소건을 계기로 회원이 단합하여 우리의 골프장 발전과 부르짖었던 적폐청산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회원 여러분 들의 성원과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2019년 6월 15일  이 영호   HP 010-5258-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