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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부킹권 혜택」 ⇒ 답변을 요청합니다. ◀(펌)

회원의 소리 2020.04.17 16:24 조회 749


1. 회원제 골프장에서 부킹권은 회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리이고, 부킹권에 관한 한 모든 회원이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20196, 집행부는 1억원 무이자 대여자에 대한 부킹권 혜택 연장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부킹권 혜택을 받는 1억원 무이자 대여자의 수는 25명이었고, 약속대로 20196월부터 부킹권 혜택 연장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지금쯤에는 부킹권 혜택을 받는 회원이 거의 없어져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킹권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고, 45(일요일)의 경우 선부킹 된 개인팀 18팀의 용도에 대해 챔피언 및 1억원 대여자 선부킹 혜택용 이라는 예약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4. , 챔피언용 4(서울·한양 클럽챔피언 및 시니어챔피언 각 1= 4)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용 14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1억원 대여자에 대한 공식적인 부킹혜택이 월 2회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말 기준 25명의 부킹권 혜택자가 모두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도, 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주말 및 공휴일 부킹혜택은 월 50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의 경우 주말 및 휴일이 총 10일이기 때문에 하루 14, 10일이면 140팀입니다.

4월의 경우 45일 하루에만 14팀의 부킹혜택이 제공되었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40팀 정도가 제공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집행부는 2019년 말 기준 및 지금 현재(417) 기준,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 인원 수 및 부킹혜택 제공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관련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2020417

서울cc 회원 강동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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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증거자료 첨부 

1. 1억원 무이자 대여 연장 혜택 폐지공지사항



2. 202045일 개인팀 선부킹 혜택 제공 현황



회원의 소리 ( 2020.04.17 15:32 ) 삭제

강동현 (2020-04-17 15:40)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이하여, 우리 클럽의 부킹난은 그 어느때 보다도 심각하고,
이로 인해 여러가지 부킹 의혹들에 대한 회원들의 의구심이 많고,
회원들의 부킹난에 대한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1. 집행부는 연간 단체팀 현황 및 기준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집행부는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의 현황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집행부는 외부 예약대행업체와의 계약내용을 즉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수정]

회원의 소리 ( 2020.04.17 15:40 ) 삭제

강동현 (2020-04-17 15:27)
2018년말 기준 1억원 부킹권 혜택자 수가 25명이고,
재연장 기간이 1년임을 감안하여,
2019년 6월에 폐지를 결정했다면,
상식적으로 월 평균 2명 정도씩 혜택자가 감소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킹권 혜택자는 약 5~6명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집행부의 자세한 해명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