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제 골프장에서 부킹권은 회원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리이고, 부킹권에 관한 한 모든 회원이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2. 2019년 6월, 집행부는 1억원 무이자 대여자에 대한 부킹권 혜택 연장을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말 기준, 부킹권 혜택을 받는 1억원 무이자 대여자의 수는 25명이었고, 약속대로 2019년 6월부터 부킹권 혜택 연장이 폐지되었다고 하면,
⇒ 지금쯤에는 부킹권 혜택을 받는 회원이 거의 없어져야 할 시기로 판단됩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킹권 혜택을 받는 회원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이고, 4월5일(일요일)의 경우 선부킹 된 개인팀 18팀의 용도에 대해 챔피언 및 1억원 대여자 선부킹 혜택용 이라는 예약실의 해명이 있었습니다.
4. 즉, 챔피언용 4팀(※서울·한양 클럽챔피언 및 시니어챔피언 각 1팀 = 총 4팀) 및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용 14팀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
1억원 대여자에 대한 공식적인 부킹혜택이 월 2회인 점을 감안하면,
2018년말 기준 25명의 부킹권 혜택자가 모두 그대로 있다고 가정해도, 최대로 제공될 수 있는 주말 및 공휴일 부킹혜택은 월 50회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의 경우 주말 및 휴일이 총 10일이기 때문에 하루 14팀, 10일이면 140팀입니다.
4월의 경우 4월5일 하루에만 14팀의 부킹혜택이 제공되었다고 가정하면,
월 평균 140팀 정도가 제공된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집행부는 2019년 말 기준 및 지금 현재(4월 17일) 기준, 1억원 대여자 부킹혜택 인원 수 및 부킹혜택 제공 내역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래에 관련 증거자료 첨부합니다.
2020년 4월 17일
서울cc 회원 강동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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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증거자료 첨부
1. 「1억원 무이자 대여 연장 혜택 폐지」 공지사항

2. 2020년 4월 5일 개인팀 선부킹 혜택 제공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