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적 무효.(88074글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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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74 대자보,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쓴 이영호 회원의 글 복사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적 무효입니다.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2018년 7월 26일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채무자가 2018.4.7.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 효력을 정지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2018년 8월 24일 가처분 이의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18. 7. 26.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19년 8월 16일 가처분이의 (항고)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상기 3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영호가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관 제8조 제1항 제4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5항 에 의거하여
2+6+6=14개월을 출장정지 밑 벌금 68.600.000원을 변상
하라고 윤리위원장 로부터 2018. 1. 9일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서울이사회 의장 홍00 과. 윤리위원장 이00 의 아주 부당한 처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같은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대할뿐더러.특히 자신의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이러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징계를 창설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문 요약)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집행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주인인 회원을 지내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건지 아니면 소모품인
졸로 보고 깔아뭉게려고 하고 오히려 이사장 밑 직원들이 상전노릇 하고 훌륭하신 회원들을 우습게보고 바보취급 하고 있습니다.
회원위에 특별회원 31 명만들어 1인당 10억씩 클럽하우스 재건축에
310억 빚었고 또한 클럽하우스 설계 공모한다고 세계적인 설계자 운운 하더니 신용등급 ccc 인 회사를 설계회사 선정했다고 설명회를 몆번식 하고 하는일마다 정관대로 집행안하는 이런 집행부 클럽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집행부 반듯이 퇴출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한양. 미래발전포럼도 출범 하였으니 회원여러분 앞으로
미래발전포럼 을 주축으로 단합하여 우리클럽의 발전을위하여
신세대 강동현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클럽 개혁 한번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
이영호 또한 미래발전포럼을 위하여 최선을다해 돕겠습니다.
2019년 8월 17일 이 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