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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속보】이영호 회원 불법 회원징계 무효소송 승소

정의를 위하여 2019.10.27 18:43 조회 701

속보이영호 회원 불법 회원징계 무효소송 승소

 

1025, 이영호 회원님께서

불법 회원징계 무효소송의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이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여 변호사 비용까지

클럽에서 변상해 주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법원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회원징계를 불법으로

판결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김영제 회원님도 동일한 판결을 받은데 이어

이영호 회원님도 법원이 집행부의 회원징계가 불법이고,

소송비용까지 변상하라고 확실히 판결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방침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회원을 압박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회원징계를 해 온

집행부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동안 집행부는 회원탄압 수단으로 무차별적인 회원징계를 해 왔습니다.

집행부는 클럽 돈으로 소송비 쓰며,

불법 회원징계로 비판적인 회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고,

회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 돈으로 변호사비 쓰면서

싸웠고, 결국 승리했습니다.

 

이제 무차별적으로 불법 회원징계를 자행해온 집행부와

그 책임자들 개인에 대한 엄정한 책임추궁이 필요합니다.

 

불법 회원징계를 위해 클럽 돈으로 쓴 변호사 비용,

회원에게 변상해줘야 하는 변상금 등을

클럽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당사자들,

즉 이사장, 사장, 이사들, 윤리위원들 등이

변상해야 한다는 회원들의 욕구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징계 피해 당사자인 김영제, 이영호 회원이

클럽과 이사장, 사장, 이사들, 윤리위원들 등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는 소문이고 보면,

이번 기회에 불법 회원징계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크럽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이심 이사장이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청구한

강동현 회원도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고 있고,

징계 확정시 클럽과 이사장, 사장, 이사들, 윤리위원들 등 책임자 개인을 대상으로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소문이고 보면

그동안 불법 회원징계 책임자들은

자기들이 뿌린 댓가를 확실히 치룰 것으로 보입니다.

 

회원들이 단합하여 불법 회원징계 등 회원탄압 시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