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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회원탄압 패소사건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하라(펌)

불법회원징계 2020.05.23 21:02 조회 673

회원탄압 패소사건 책임을 묻고 물러나게 하라.

사단법인을 창립하고 존립하는 근본 이유는 클럽의 주인인 회원을 최대한 존중하고, 회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여 회원불만을 성의있게 해소하여 화합을 도모하는등 “클럽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다.

이심이사장께서도 지난 해 3월 취임하면서 회원화합을 강조하고 지난날에 있었던 “소송 및 고소 고발건과 클럽에서 회원을 징계청구한 건 모두 취하 내지 철회하는 결의(3.17.이사회)까지 하였다는 것은 이사장의 화합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많은 회원들이 공감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뒤 결의사항은 유야무야 되었고 그후 홍순직이사장, 이승호한양사장 양인을 대표로 하고 이사 감사등 32명 집단명의로 회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취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9.5.28. 고양지청에서 클럽의 패소로 일단락 되었다.

사정은 역전하여 이번에는 회원이 32명 고소인을 각각 상대하여 “역무고, 역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명분을 클럽이 만들어준 셈이다 그리고 32명 고소인중에는 사문서위조혐의가 있어 수사가 진행되는등 반성이 없는동안 분열과 갈등은 심화되어 가는 감이 없지않다.

이 모든 분쟁 불화의 원인은 전적으로 클럽측이 원인을 만들고 있다.
진솔한 반성과 사죄가 없으니까 분쟁은 끝을 모르고 이어지는 것이다.
무지 때문인지 오만한 독선 때문인지 아집의 행태를 탈피 못하고있다.

이영호회원의 경우를 보드라도 사죄가 없기때문에 분쟁은 이어지고 있다.
“2개월 출장정지”, “6개월출장정지” 또 이어서 “6개월출장정지”이것은 약과,
그보다 더 악의적인 것은 “이사 감사등을 총동원 15명 명의로 형사고소 하였으나 무죄된 사건”, 215명 회원의 서명을 받아 “이영호 나쁜사람이니 처벌해달라”고 탄원서를 법원에 냈으나 기각된 사건등등“ 이것은 클럽운영이 아니고 사냥개가 주인(회원)의 허벅지를 물어뜯는 것과 다를것이 하나도 없다.
명색이 클럽의 주인인 회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짓밟고도 반성도, 사죄도, 책임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법천지를 연상케 한다.

이런와중에도 2020.4.24.강동현회원의 징계무효소송이 또 진행되고있다 한다 승패는 두고볼 일이지만 회원의 판단으로는 “클럽측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 왜 이런 회원탄압 적대행위가 이어지는지 이해되지 않는다.

無知沒覺, 眼下無人, 偏見獨善, 등등 내로남불의 잘못된 클럽운영이 상존해 있고 과오에 대한 책임조치가 없으니 분쟁불화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고질적인 병폐현상이 더 이상 이어져서는 절대로 안된다
이심 이사장께서는 지금이 바로 회원여론을 경청하고 회원을 진정으로 위하는 책임경영을 실현할 절호의 시기라고 보셔야 한다.

클럽사상 초유의 “2년6개월 장기 징계처분”의 패소책임.
클럽사상 초유의 “홍순직이사장, 이승호사장등 32명의 집단고소의 패소책임.
클럽사상 초유의 “이영호회원 처벌해달라는 215명 탄원서제출, 클럽망신책임.
클럽사상 초유의 “현직감사(2014)이모,성모씨의 형사고소사건의 패소책임.

클럽사상 최다의 소송패소 汚名을 남긴 지난 집행부의 임원들
그들은 회원을 상대로 수없이 많은 명예훼손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반면
회원이 제기한 징계무효소송은 전부가 승소했고 집행부가 패소했다는 사실은
그간, 클럽이 얼마나 무책임한 권한남용으로 회원을 괴롭혔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고 단 한건의 패소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모두 공동정범의 책임이 있다.
지금은 그 책임을 묻지않고는 지날 수 없는 회원여론이 긴박한 상황이다.

이심이사장께서는 그간의 “부당한 징계, 고소의 책임있는 사람”을 左顧右眄하시지 말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퇴출조치등 결단을 단행할 싯점이다.
명예훼손과 모욕, 권리침해를 당한 피해받은 회원들의 刻骨痛恨을 보듬는 의미에서라도 패소의 책임을 물어야 진정성있는 화합의 길이 트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의 드리고싶은 것은
회원징계의 근거가 되는 정관제8조를 “회원 및 임원징계 규정”으로 개정하여소송패소등으로 클럽의 명예를 훼손한 임원들을 징계할 수있는 근거를 만들어 “회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임원징계를 심리 의결할 수 있게하자.
그리고, 수차의 판결문에서 지적된 위헌소지 있는 윤리위규정도 개정해야한다.

클럽이 회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그 책임자를 즉각 파면할 수 있는 정관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