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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사단법인의 정체성, 훼손말라.

김영제 2019.12.30 13:28 조회 665

2019년을 보내면서, 사단법인의 정체성을 훼손하지말라.

전국 440여개소의 골프장중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그중에서도 서울컨트리클럽이 효시(1954년)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사단법이의의 정체성”을 잘 보존하여 타에 모범을 보일 책무가 있다.

“사단법인 정체성”은 무엇인가?

1, 사기업과 달리 법과 정관을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임원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법규준수”에 전력을 다 할 것과 (民61조창조)

2, 회원권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권익을 침해하거나 탄압 또는 적대시하는 일 없이 “회원을 항시 존중”할 것과 (定款6조참조)

3, 모든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내편 네편"을 갈라놓고 “불이익”을 주는 일을 없애는 것등이다 (民73조참조)

그러나, 근자의 클럽운영(회원권익침해)상황을 보면 사단법인의 정체성은 사라진채 법과 정관의규정을 위배하고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들을 비판하는 회원들이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명분없는 사유를 조작하여
"징계권을 남용하고", "불법한 고소권의 남발"로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심신의 고통을 주는 악랄한 회원 탄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옳고" "회원들의 생각은 틀렸다"는 오만한 편견에서 나오는 클럽측의 독선이 위세를 부리고있다.  이런 악폐를 혁신하지 못하면 사단법인의 정체성은 유지하기 어렵다.

이심이사장께서는 취임직후 3월초 밝히기를 "전 집행부때부터 있은 소송 및 고소건등과 클럽에서 회원을 징계청구한 것에 대해 모두 취하하여" 회원화합을 도모하겠다는 뜻을 밝혀 회원들이 희망적 기대를 하였지만 그 뒤 클럽측의 징계 및 고소사건의 연속 패소 사실을 보고 실의에 빠진채 회원화합은 고사하고 회원간의 갈등과 분열도 수습할 능력과 의지가 없지 않나 실망이 컸다.
정체성을 보존하지 못할 바에야 형식만 갖춘 사단법인은 존속할 가치가 없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