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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클럽을 망치려는 인수봉의 파렴치한 妄想

서울나그네 2020.09.08 21:55 조회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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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을 망치려는 인수봉의 파렴치한 妄想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없으면 범죄없고” “법률없으면 형벌없다”는 형법의 대원칙으로 범죄와 형벌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된다는 뜻이다.


사단법인의 정관해석에 죄형법정주의 운운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않는것이며 법인의 정관은 법인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자치법규로  규정에 없는 일은 이사회결의 아닌 법인 최고기관인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정관의 입법정신이다.


“통상의 금지규정이 없으면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라는 주장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남용하는자들이 쓰는 잘못된 망발이며 정관의 규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규정에 없으면 시행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법리의 기본 상식이다.


특히 정관에 규정된 회원의 권리는 회원의 自益權이라고 칭하는 회원만이 갖는 권리이다 비회원이 금지규정이 없다고 회원만이 갖는 시설이용권을 비회원이 공유할 수 있다는 발상은 이사회의 결의가 있더라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깨우쳐 주기 바란다.


1995년 총회에서 “부득이한 경우 3팀정도만 비회원입장을 시킬수있다”는 결의는 비회원입장은 원칙으로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결의이며 그후 어느 총회에서도 비회원입장이 가능하다는 수정결의는 없었다.

정관에 근거규정이 없고, 총회결의까지 있는 “비회원입장금지”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없는 명백한 위법임을 인수봉과 임원들은 알아야 한다.


다음은 인수봉이 꺼낸 회원이 제기한 소송패소의 진실을 밝히겠다.
인수봉은 회원이 소송에 패소해도 반성없는 파렴치성에 해당되지 않느냐고 한건 적반하장의 뻔뻔함을 보인 人面獸心의 악인을 연상케 한다.


詳論하면 2016.6. 서울이사회는 “500만원 기부금 자율적납부”를 결의하였다. 처음부터 회원을 기만한 사기성 결의였다(500만원기부금과 1억원 무이자 대여금과 연계한 그린피차등의 위법성은 별도로 밝히겠다).

회원은 잘못된 500만원 기부금의 불법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회원이 제기한 소송은 판결문에도 명시되어 있드시 “부당한 소송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명시된 것을 보드라도 회원은 기각당하였지만 털끝만큼도 비난받을 부당성이 없는 클럽과 회원을 위한 정당한 소송이였다는 사실에 지금도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있다.


그 이유는클럽측이 회원의 소송패소를 이유로” 회원을 징계조치하였고, 그것도 모자라 이사 감사를 총동원한 32 명의 떼거리를 동원하여 회원을 고소하였으나 법원과 검찰은 “회원은 잘못없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사실, 인수봉은 아는가 모르는가“


패소당한 그 악의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반성도, 사과도 할 줄 모르는 파렴치 짓을 하고 있는데 인수봉은 누구를 보고 반성이 없느니 파렴치성이 상존하느니 賊反荷杖의 소리를 읊고 있는가 인수봉 양심이 있으면 자성해 보라.



끝으로 제일 중요한 사실, 소송은 왜 기각당했나?


결론부터 말하면 클럽측에서 선임한 법무법인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자료는 거짓내용이였고, 법원은 거짓증거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기각결정을 한것이다. 법원에 제출한 거짓내용을 살펴보면


1, 500만원 기부금은 강제성이 없다고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자율적이라 함은 자기의사로 납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기부금 내라고 독촉받아 납부하는 것은 강제성납부로 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도 기부금 동참하라고 독려하는 이것이 강제성이 아니고 무엇인가?

2, 두 번째 거짓자료는 500만원 기부금 안낸 회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엄청난 거짓자료를 제출하였다
   “기부금 안낸 회원 2017.7.부터 그린피면제 취소하고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주면서 불이익을 준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

3, 법원은 거짓자료의 진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강제성”없고 “기부금 안냈다고 불이익 준 사실 없다면” 500만원 기부금 무효로 할 사유없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한 것이다 진실이 정확히 반영되지 못한 부당한 기각사유이다.

4,
이러한 거짓자료를 변호인이 임의로 작성할 리는 없다고 볼 때 그 거짓자료의 작성자는 클럽에서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 책임을 지워야 옳지 않은가.

5,
그렇다면 파렴치한 소송을 한 장본인은 회원이 아니고 “부당한 징계와 32명의 떼거리 명의로 회원을 고소하였다가 패소를 자초한 이사장, 전무이사, 이사감사들이 회원에게 무릎꿇고 사과는 못할지라도 잘못을 뉘우치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

6,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인수봉의 망발로 인하여 그 답글로 이 글을 썼지만 책임을 느껴야 할 장본인들 자성이 없으면 머지않아 필요한 대응조치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위의 글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문서에 근거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