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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적 무효.(88074글 복사)

회원권익 2019.08.17 17:22 조회 736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적 무효.(88074글 복사)

http://www.88074.com/bbs/zboard.php?id=discussion&page=1&sn1=&divpage=2&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0730

88074  대자보,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쓴 이영호 회원의 글 복사했습니다.

 

윤리위원회의 부당한 징계는 원천적 무효입니다.

(1)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2018726 징계결의효력정지가처분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징계결의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18.4.7.
윤리위원회에서 징계결의 효력을 정지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2)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2민사부

2018824가처분 이의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법원이 2018. 7. 26.에 한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

2.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3)서울고등법원 제25민사부

2019816가처분이의 (항고) 결정 사건

채권자: 이영호

채무자: 사단법인 서울컨트리클럽 대표자 이사 홍순직                                       

                                         주       문

1.이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상기 3건 가처분 사건에서 이영호가 전부 승소 하였습니다.

아직 진행중인 본안 소송에서도 좋은결과가 있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관 제8조 제1항 제4.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제5항 에 의거하여
2+6+6=14개월을 출장정지 밑 벌금 68.600.000
원을 변상
하라고 윤리위원장 로부터
2018. 1. 9일 등기우편을 받았습니다.

서울이사회 의장 홍00 . 윤리위원장 이00 의 아주 부당한 처사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다음과같은 결정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자에게 가하여지는 불이익의 정도가 심대할뿐더러.특히 자신의
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불이익을 가한다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고 이러한 규정은 정관에서 위임한 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징계를 창설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문 요약)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이러한 집행부 가만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
주인인 회원을 지내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는건지 아니면 소모품인
졸로 보고 깔아뭉게려고 하고 오히려 이사장 밑 직원들이 상전노릇 하고 훌륭하신 회원들을 우습게보고 바보취급 하고 있습니다
.

회원위에 특별회원 31 명만들어 1인당 10억씩 클럽하우스 재건축에
310
억 빚었고 또한 클럽하우스 설계 공모한다고 세계적인 설계자 운운 하더니 신용등급 ccc 인 회사를 설계회사 선정했다고 설명회를 몆번식 하고 하는일마다 정관대로 집행안하는 이런 집행부 클럽발전을 위하여 잘못된 집행부 반듯이 퇴출시켜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제 서울.한양. 미래발전포럼도 출범 하였으니 회원여러분 앞으로
미래발전포럼 을 주축으로 단합하여 우리클럽의 발전을위하여
신세대 강동현 회장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서 클럽 개혁 한번 해 보심이
어떻겠습니까
? .

이영호 또한 미래발전포럼을 위하여 최선을다해 돕겠습니다.

 

                                          2019817일     이 영호

 

변호인 ( 2019.08.17 18:23 ) 삭제

판결문의 내용으로 판단해 보건데,

1. 이영호 회원에 대한 징계의 불법성을 법원이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집행부에서 회원징계의 근거로 삼았던 관련 윤리위원회 규정이 정관을 위배하여 유효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므로 향후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의 판단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2. 회원징계의 불법성이 인정되었으므로, 그 행위의 책임 당사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로운 수 없다.
소송비용에 클럽 자금을 사용 했다면, 감사는 회원들을 대신하여 책임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소송비용으로 사용된 클럽 자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상법에 규정된 감사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으로 감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회원들이 직접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영호 회원에 대한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바, 향후 클럽의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다.

3.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향후 또다시 회원 징계를 자행할 경우, 고의성이 다분하다 할 것이므로 민,형사상 가중 책임을 질 수 있다.

이상은 이영호 회원의 판결문을 보고 느낀 서울한양cc 회원 1인의 느낌이다.

서울사랑 ( 2019.08.18 16:02 ) 삭제

이제 더이상 불법적 회원징계는 없어야 합니다.
또 이런일 생기면 당사자 개인에게 몇배의 댓가를 치루도록 해야지 다시는 그런 짓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