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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클럽하우스 건축 설계비 산정 근거 참고자료(1)

회원의 소리 2020.11.03 20:08 조회 412

(서울회원게시판에서 복사)


건축설계대가요율표.png

홈페이지 공지사항(2019.8.16.),

집행부의 <클럽하우스 건축 설계비 산출 근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911’<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의해 산정했고,

ㅇㅇ 회원이 작성한 국제설계 공모 지침서에 기준했다고 합니다 

상기 표는 그 근거로 삼은 <건축설계 대가요율>표입니다.


그러나,
☞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 정부의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 서울·한양 클럽하우스 건축은 민간건축으로 해당사항 없으며,
⇒ 건축비에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건축비가 줄어들면 자동 감소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건축시장에서의 적용사례와는 차이가 있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공공기관 사업(200억원 이상)은 법이 정한 설계비의 절반만 지급한다.”
“실제 건축시장에서의 민간건축 설계비는 공공건축의 약 30% 수준이고, 그마저도 부르는 게 값인 것이 된지 오래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감안해 보면 집행부의 해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클럽하우스 건축 설계비 산정 근거 참고자료(2) 참조)


http://www.seoulcc.net/?act=board&bbs_code=clubhouse&bbs_mode=view&bbs_seq=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