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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신고(안)

팔공 2020.10.16 05:54 조회 39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18(회원의 보호)에 의거 체육시설업자(골프장)는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시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9(회원의 보호) 1호 에서

회원자격의 양도·양수시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1993년도에 국내 회원제 골프장들이 골프회원권의 명의를 이전할 때 양수인으로부터

명의개서료 명목으로 엄청난 금액(165만원~330만원)을 징수하는 것은 실비보상적 범위를 벗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에 관한 약관을 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고(1993,7월 연합뉴스 기사)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71월에 강남300운영사인 자인관광에 대해 명의개서료를 3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징수한데 대해 2,200만원의 과징금 부과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사단법인서울컨트리클럽과 ()한양컨트리클럽에서는 2019911일부터

서울cc 회원자격의 양도 양수 및 이용자 변경, 가족회원등록시 명의개서료를

양도양수의 경우 33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상속의 경우 55만원에서 440만원으로,

가족회원의 경우 55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 하는 등  별첨사본과 같이 부당하게 대폭

인상, 시행하고 있는바 이 것이 법에서 정한 실비기준에 과연 합치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서울컨트리클럽의 경우 엄연히 회원명의변경절차가 골프회원권거래계약에서 발생하므로

 거래행위 본질이 골프회원권 양도양수에 따른 명의개서임에도 사단법인의 사원으로 입회하는 것이라는

 궤변으로 명의개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동 클럽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관련법률을 위반하고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사실을 신고하오니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