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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개인회원의 예약취소시한 환원 건의

팔공 2020.10.15 21:40 조회 389

회의록을 보면 어떤 토의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자명해 질 것이나 그간의 집행부

전력으로 보아 공개하자 해도 공개할리 만무하므로 나름대로 추론해 보건대


회원권익보다는 매출에 더 관심이 많은 한양이사 한분이

9월초 코로나 방역 2.5단계 연장조치로 일시적으로 단체팀예약취소가 많아 졌고

이에 따른 미소진시간이 발생되자 기존 5일 시한으로는 팀구성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팀구성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서 미소진시간 발생을 방지하고자

예약취소시한을 5일에서 10일로 늘릴 것을 제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체팀의 경우 당초 약속한 팀수를 못채운 것 자체가 약속위반이자 일종의

업무방해이므로 취소시한에 관계없이 페널티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이며

이에 따라 취소시한을 10일로 늘인 것 또한 타당성이 인정되나 똑같은 조치를

개인회원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골프장으로부터 아무런 특혜도 받지 않는 회원들로

하여금 10일이전까지 스케줄의 확정을 강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는 회원권익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고 회원들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폭거라 생각합니다.


개인회원들의 5일이내 부킹취소로 미소진되어 매출실적을 저해한 건수가 몇건이나

있었는지 실증적으로 조사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채택된 것이 아니라면

이번 조치결정과정은 일개 점방수준에서 의사결정하듯 한 것으로 2,500여명의 회원이

있고 100여명의 직원이 있는 법인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는 어울리지 않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골프장들의 케이스를 다 조사해보세요

10일전으로 취소시한을 운용하는 곳이 있나.

타골프장의 좋은 제도는 본받지 못하더라도 하지 말아야 할 못된 제도를 도입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단체팀취소분이 불과 3일전에 공지되더라도 번개같이 소진되는 작금의 상황을

감안할 때 5일전 취소시간이 나오더라도 빈시간으로 남겨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

확실한 바 즉시 개인회원들에 대한 취소시한을 종전 5일로 환원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