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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설계비와 공사비 지출은 총회 승인사항 ◀

정관해석 2019.08.14 08:25 조회 629

설계비와 공사비 지출은 총회 승인사항


    서울·한양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2019.4.22.)의 핵심 내용인

 설계비 1,587백만원, 건축비 300억원은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상 총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 후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추진 당사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에 의하면, 해당 사안은


정관 제 27항의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임.

 

정기총회(2019.3.1.)의 의결 사항은

클럽하우스 건축의 필요성과 3000평 이내의 건축규모의 상한선에 한정된 것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구체적 건축규모에 관한 사항은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명백하다.

(※「66기 정기총회 회의자료p.63)

 

>>>

 

관련하여, 우리 클럽의 정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7 (세입세출예산)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회계 연도 개시 이후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결의될 때까지의 경비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의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항목을 유용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서울나그네 ( 2019.08.14 08:51 ) 삭제

정관해석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클럽하우스 건축의 순서도 잘못되었지만, 지금 추진중인 설계비와 건축비는 그 타당성도 문제지만
정관의 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설계비나 건축비 등과 관련하여 단돈 1원이라도 지출된 상태에서
총회에서 부결된다면 해당 책임자들, 이사회 의결을 거쳤다면 해당 서울과 한양의 이사들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총회 승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데
모든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할 듯합니다.

loikim ( 2019.08.14 09:12 ) 삭제

설계비는 일부라도 나갔나요?
나갔으면 큰일이네요.

이상과현실 ( 2019.08.14 09:45 ) 삭제

약 16억원에 가까운 설계비의 산정근거와 상세 내역을 밝혀야 한다.
처음에는 세계적인 클럽하우스 건축한다면서 국제 설계공모를 했는데 막상 결과는 국내 건축사 사무소에서 수주했다.
그것도 수주한 건축사 사무소 회사가 신용등급이 ccc등급의 소문이다.
상식과는 한참 동떨어진 것이다.
현재 우리 크럽의 상황에 맞는 클럽하우스 건축이 필요하다.
이상도 좋지만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집행부의 계획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

민심 ( 2019.08.14 11:25 ) 삭제

설계비와 공사비는 저문가들조차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왜 집행부는 아무말도 없는지 이해불가다.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책임질런지 ~~~
만약 총회에서 회원들이 반대하면 이사장,사장,이사들,감사들 모두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다들 나중에 험한꼴 당하는 일 업ㅅ기 바란다.
진심이다.

Skyblue ( 2019.08.14 12:20 ) 삭제

16억에 가까운 설계비는 유명건축가일때에 한해 책정된 금액이니만큼 ,
아니라면 그에 준하는 설계비를 다시 정해야 하는데
다시 정하지 아니하고 16억을 지불했다면
이는 권한남용이기에 책임추궁을 반드시 해야 할것이다.

타이거호랭이 ( 2019.08.14 12:22 ) 삭제

회원들의 여론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 집행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한다는 소문이고 보면 다음에 감당을 어떠케 할려는지 걱정이다.
과여 이상황에서 이사회 결의가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위험을 알고도 찬성할 이사들이 몇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建築士 ( 2019.08.14 12:53 ) 삭제

다른 골프장들은 설계비, 건축비가 어느정도 들었는지 조사도 안해본 모양이구려 ㅎ ㅎ ㅎ
벤치마킹 한다믄서 다른 골프장들은 조사 안하고 박물관, 사원 등이나 시찰하면서
미리 정해진 각본대로 할려고 핶던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왜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나는 궁금하다. 그것도 매우 많이~~~

서울바라기 ( 2019.08.14 14:49 ) 삭제

임시총회는 언제 할려나.....
지난달에 할려다 사전 들통나서 못한걸로 아는데 조만간 다시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된다.
그러나 자신 없으면 내년 3월 정기총회때까지 시간을 벌려고 할지 모르겠다.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해야 한다.

매일 버디 ( 2019.08.15 17:14 ) 삭제

적절한 지적입니다.
회원들의 답합된 힘으로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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