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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반성 없다면 화합도 없다.(88074 복사글)

홍두깨 2019.08.22 08:42 조회 726

반성 없다면 화합도 없다.

88074  대자보에서 복사한 글입니다.

http://www.88074.com/bbs/zboard.php?id=discussion&no=10744


과거사 반성 없으면 진정한 화합도 없다.


      (불법징계, 불법고소로 회원을 괴롭힌 죄, 사죄하고 책임져야)

정관에는 분명히 “법인은 회원의 권익을 보호할 의무를 지며, 부당하게 회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처분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민법에도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있다.


그러나 지난 홍순직집행부는 법과 정관을 무시한 채 임기초(2014)부터 집행부 21명이 떼를 지어 당시의 감사 이모 성모씨를 명예훼손등으로 고소 고발하였으나 패소한 것을 시작으로  임기말에 와서까지도 수명의 회원에게 부당한 징계, 고소를 하여 패소당하더니 이번에 이영호회원의 경우 서울CC 이사장 홍순직 명의로 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이 “이유없다고 항고기각”된 것은 클럽의 수치요 불명예이다. 이런 짓을 하고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회원을 위하는 社團法人”이 아니라 “회원을 죽이는 死團法人”으로 변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새 집행부 이심이사장은 당선직후 3월초에 이러한 전 집행부의 폐단을 알았음인지 회원화합을 강조하고 “소송 및 고소 고발건과 클럽에서 회원을 징계청구한 건 모두 취하 내지 철회하는 결의(3.17.이사회)를 하였다고 밝힌바 있었다.
클럽이 가야 할 옳은 방향을 제시하였고 본인도 이에 대해 찬의를 표한바 있다.


그러나 무슨 이유 때문인지 클럽에서 제기한 회원에 대한 소송, 징계에 대하여 취하한 것은 없는 가운데 “홍순직 전 이사장이 고등법원에 항고한 것”이 또 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같은 사건으로 3번째 패소를 당한 것”으로 이는 클럽의 무능 무법을 넘어 회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이영호회원이 이런 탄압을 극복하고 승소했다는 것은 “이영호회원 개인의 승리라기 보다 모든 회원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이심 이사장께서 처음 밝힌대로 소송을 바로 취하 했드라면 클럽이 패소당하는 일도 없고, 회원화합에도 진전이 예상되었는데 “항고를 취하하지 않은 이유”는 회원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회원을 집행부밑에 屈從시키려는 저의가 있었던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회원은 클럽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패소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재판청구권을 침해소지가 있다하여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수차 있었음에도 클럽이 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회원을 같은 사유로 징계, 고소, 항고를 계속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회원에 대한 죄악이다.

회원에 대한 불법한 징계, 고소는 이영호회원 뿐만 아니고 본회원은 더 가혹한 징계, 고소를 당하였다.


당클럽 윤리위원회(위원장 이석조, 및 위원 임근익, 윤동훈, 국서웅, 조성민, 박이락, 고문중, 오상기)는 본회원에 대하여 부당한 징계사유를 조작하여 “2년 6개월” 클럽사상 초유의 장기 징계결정을 자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징계사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징계효력은 정지되었지만,회원이 받은 고통은 천만금을 받아도 상쇄될 수 없는 피해를 받았다. 양식과 양심이 있으면 회원의 요구가 없드라도 당연히 사죄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 아닌가


그뿐 아니라 회원에 대한 더 악독한 살인(격)적 가혹행위는 서울컨트리클럽 이사장 홍순직,한양대표이사 이승호를 대표로 하고 당시의 서울, 한양 이사 감사를 총동원한 30명


(홍순직,이기방,이심,김성칠,나철주,남석우,양승태,이재호,이종민,정진화,홍순철,김시재,유길선,조갑주,이승호,김성수,김영규,김용철,김일석,김천일,김형영,신학섭,양충웅,이광철,이국주,홍순제,강영권,박남식 등 #고소장에 근거한 명단)


이 집단패거리를 만들어 “회원을 무고 및 명예훼손등 죄명으로 고소한 사실이다.


검찰은 회원이 인터넷 대자보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였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것이 아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만으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事必歸正이고 正義必勝의 결과이다.


주위의 회원들은 고소인 대표인 홍순직 전 이사장과 이승호사장을 위시한 30명 고소인을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을 권유하고 있고, 訴를 제기할 경우  승소의 확율도 높다고 조언하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訴提起보다 고소인의 인격을 모독하고 살인(격)적 수준의 악의적인 고통을 준 “고소인 대표홍순직 전 이사장과 이승호사장을 위시한 30명 고소인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회원에게 사죄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끝내 사죄하지 않는 비윤리적이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다든가 또는 다른 회원들(네티즌)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클럽업무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탄압하는 사태가 재연된다든가 하면 유보하고 있던 소송권행사가 제기될 수도 있다.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과거사 반성은 꼭 필요한 것이다. 


이심이사장의 “화합경영”이 바르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립서비스”로 끝날 것인지를 많은 회원들과 함께 신중하게 주시하고 있다.
“惡한 사람은 큰 죄를 짓고도 태연하고, 사과할 줄도 모른다”는 말이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 없으면 미래를 향한 진정한 화합도 없다”
회원도 그동안 받은 최악의 고통에 대한 사죄받을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과거사의 진솔한 반성없이 진정한 화합은 없기 때문이다.



홍두깨 ( 2019.08.22 08:44 ) 삭제

이영호 회원에 이어 김영제 회원의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부의 회원무시와 탄압은 상상을 초월한다.
회원 모두가 단합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생기게 해야 한다.

사랑의 전도사 ( 2019.08.22 16:04 ) 삭제

모든 원흉이 이 승호사장이다.
스스로 물러날 것을 권유했지만 끝까지 간단다.
방법은 끌어내려 댓가를 치루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