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계비와 공사비 지출은 총회 승인사항 ◀
「서울·한양 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2019.4.22.)의 핵심 내용인
설계비 1,587백만원, 건축비 300억원은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상 총회의 승인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시행 후 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추진 당사자들은 민·형사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에 의하면, 해당 사안은
정관 제 27조 ⑤항의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에 명백히 해당하는 사안임.
※ 정기총회(2019.3.1.)의 의결 사항은
클럽하우스 건축의 필요성과 3000평 이내의 건축규모의 상한선에 한정된 것으로,
설계비 및 건축비, 구체적 건축규모에 관한 사항은 서울컨트리클럽의 정관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이 명백하다.
(※「제66기 정기총회 회의자료」 p.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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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우리 클럽의 정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 27 조 (세입세출예산)
①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안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 회계 연도 개시 이후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 예산이 결의될 때까지의 경비는 전년도의 같은 기간의 예산에 준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예산의 집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을 얻어 예산의 항목을 유용할 수 있다.
④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미리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및 감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