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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한양회원소송에 대한입장

사랑의 전도사 2021.09.17 09:34 조회 839

한양회원 소송에 대한 입장

 

한양컨트리클럽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양회원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 중 서울CC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는바 이에 대하여 서울컨트리클럽 회원의 입장에서 청구주장의 부당성을 지적 하고자 합니다.

1. 새로운 재판의 청구

 

. 한양회원은 정회원이고 서울회원은 회원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한 다.

 

한양회원과 서울CC의 보증금 납부내역

 

구 분

한양회원

()서울컨트리클럽

비고

회 원 수

1,490

1,194

 

납부보증금

2723백만원

2167백만원

 

1인당보증금

1,827천원

1,815천원

 

 

한양회원이 납부한 1인당 입회보증금과 서울CC가 납부한 1인당 입회보증금이 유사하므로 서울CC회원 역시 한양CC를 이용함에 있어 한양회원과 같은 지위를 50여 년간 확보하고 있음.

 

. 유일한 정회원인 한양회원이 부킹을 먼저하고, 1시간차이를 두고 서 울회원을 포함한 비회원은 2차적으로 부킹을 하도록 한다.

 

서울CC 역시 한양회원과 같은 지위를 확보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서울회원의 이용료를 한양회원보다 높게 책정하라.

 

서울회원의 사용료는 2015년 이전에는 한양회원의 입장료보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왔으나 적정사용료와 관련된 조세소송의 대법원확정판결로 한양회원과 같은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판결에 의해 현재에는 한양회원과 동일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소송결과로 60여억 원의 법인세 등을 환급받았음.

 

서울회원 사용료를 한양회원보다 높게 책정하라는 소송은 대법원판결을 무시하는 주장으로 이유 없음.

 

2. 비영리사단법인의 이익금분배의 위법성

사단법인은 설립목적과 본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100% 출자회사인 한양CC에서의 배당금 및 한양파인의 수익은 서울컨트리클럽의 목적사업인 회원의 친목도모 및 체력증진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배당운운은 아무런 근거 없는 독자적 주장에 불과함.

 

 

2. 마치며

 

한양비상대책위원회는 한양CC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는 위법을 자행하고 있고 대리인 이 병헌 변호사는 한양CC회원으로 한양CC를 상대로 한 위와 같은 이유의 소송에 재원 조달을 빌미로 승소 시 한양CC회원권 상승분의 2~5%의 수임료 동의서를 한양회원에게 받고 있는바

집행부는 두 패로 갈려 소송싸움으로 역대 최악의 오점을 남기자 말고 서울회원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사건에 대하여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며 미온적 대응으로 서울회원의 정체성이 훼손되는 경우 이사들의 연대책임을 거듭 강조합니다.

 

<참 고>

 

한양CC 사용료에 대한 고등법원 및 대법원판결

 

판결서요약(서울고등법원 20123172)

 

< 판 단>

원고(한양CC)와 서울컨트리클럽사이의 이 사건 시설이용거래는 원고와 그 회원 사이의 골프장이용거래와 거래상황이 더 유사하므로 원고가 그 회원으로 부터 받는 대가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시설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서울컨트리클럽의 지위는 원고 법인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뿐, 비회원의 지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2)서울컨트리클럽이 원고 주식을 100% 인수할 당시 원고 회원의 1인당 입회보증금은 1,827,000, 서울컨트리클럽의 1인당 임대보증금은 1,814,000으로서 원고 회원과 서울컨트리클럽의 골프시설 사용인원에 따른 1인당 보증금 부담액은 서로 유사하다. 따라서 원고 회원의 입회보증금과 서울컨트리클럽의 임대보증금이 원고에게 주는 경제적 효과 역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2021.9.

) 서울CC 감사 성 효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