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사회는 회원화합을 위해 2019.3.17. 회원에 대한 징계 소송 고소 고발사건을
모두 철회 내지 취소,취하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김영제 김종석회원에 대한 고소사건의 불기소결정에 따른 항고 진행중지,
김종석회원에 대한 징계개시청구 철회, 이영호회원이 제기한 징계결의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취하 실적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이사회의결이 이루어진지 불과 3개월도 지나기 전인 2019년 6월초
클럽 및 한양대표이사에 대한 비판글 게시를 이유로
강동현회원에 대한 징계추진 소문에 많은 회원들의 반발이 일어나자 집행부는
징계철회를 하는 듯 하더니 결국 2019.11.9.일 전무이사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징계심리과정에서, 그리고 징계이후에도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던 윤리위원회는
징계처분결정을 내렸고 이와 관련하여 징계무효소송이 진행중에 있으며
앞선 징계무효판결과 같이 이건 역시 동일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2019.3.17. 서울이사회 의결사항이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회원보여주기 쇼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명문골프장의 가치를 유지하고 회원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으로 회원권 가치가 하락하고
대한민국 최초 골프장의 명예와 위상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막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이심이사장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며 말장난에 불과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영호회원이 원고로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하여
클럽의 미래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동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청은
앞뒤 순서가 뒤바뀐 처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클럽집행부가 회원화합을 위한다면
당초에 징계개시행위가 적절하지 않았던 면이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제3자적 객관적인 입장에서
심도있는 심리를 소홀히 한 것도 잘못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와 윤리위원회가 공동으로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과성명을 발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