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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울게시판 복사)

건축설계 2020.03.10 16:10 조회 649

건축 설계비는 다음과 같은 문제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1. 정관 위배

정관 제 27항에는

예산이 성립된 후에 생긴 업무계획의 변경,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총회의 승인에 갈음하고 다음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심 이사장님께서도 2019113일 설명회에서

설계비와 건축비, 자금조달 방법에 대해 총회에서 승인받지 못할 경우 추진하지 않고, 그로 인해 클럽에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지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설계 관련 계약은 2020년 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2. 국제공모 무산 & 너무 비싼 설계비

당초 국제 설계공모는 이심 이사장님의 약속대로

세계 10대 건축가의 참여를 전제로 했고, 설계비도 이것을 기준으로 책정했으나 결국 무산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내공모로 전환해서 새로 공모해야 합니다.

당초 설계비 15.87억원(평당 546천원)에서

9.9억원(평당 34만원)으로 깎았다고 해도 서울cc에서 벤치마킹한

페럼cc의 설계비(평당 154천원)보다 2.2배로 여전히 비쌉니다.

물론 설계자는 필건축으로 동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3. 기준의 오류

당초 집행부가 설계비 산정 근거로 든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공공건축 관련 기준으로 민간 건축인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기준이고,

공공건축도 200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드는 경우에는 50%만 지불하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 건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 대가요율30%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절차, 가격 모두 잘못됐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