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양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
서울 한양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 연면적 약9,600㎡. 추정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1,587백만원 |
⇰당선작 ; 실시 설계권 부여
위와 같이 설계공모 후 당선작을 선정하여 클럽에 전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다.
회원여론이 비등하자 집행부는 한발 물러나 일련의 사태는 재건축 위원이신 신**회원의 “국제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개요”를 제시받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설계비 책정⏌
“건축설계 대가요율” ⇰ 제3종(복잡) 상급요율 5,29%인 최대치를 적용(300억원✕5.29%=1,587백만원)
또한 당선작인 설계도는 회원들의 조언과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완할 사항을 종합 절충하고 이사회 결의 후에 계약 체결하며 공사비는 설계 완료 후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공지
〈이에 대한 문제점〉
1. 그동안 재건축위원장이셨던 이 심 이사장은 우리클럽의 최대 현안이자 이사장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클럽하우스 재건축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회원의 모든 결정에만 따르신 건지?
2. 기존 설계도에 대하여 회원들의 조언과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3. 과다한 부채를 않고 있는 현실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금액의 설계비(평당546,000원)로 공모한 책임은 누가질것인가?
5. 설계가 완성되면 그에 맞는 공사비용이 정하여 지는 것으로 공사비용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6. 예산외 설계비지출을 이사회 결의 후 집행 및 공사계약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 클럽하우스규모 및 추정공사금액, 자금조달방법을 총회 승인 후 설계진행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상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정권한은 회원에게 있으며 절차와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