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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설계비공모의 허구

사랑의 전도사 2019.08.22 15:58 조회 555


서울 한양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

 

서울 한양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 건축 국제설계 공모

연면적 약9,600. 추정공사비 300억원. 설계비 1,587백만원

당선작 ; 실시 설계권 부여

 

위와 같이 설계공모 후 당선작을 선정하여 클럽에 전시 및 설명회를 개최하다.

 

회원여론이 비등하자 집행부는 한발 물러나 일련의 사태는 재건축 위원이신 신**회원의 국제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개요를 제시받아 한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

 

설계비 책정

건축설계 대가요율3(복잡) 상급요율 5,29%인 최대치를 적용(300억원5.29%=1,587백만원)

 

또한 당선작인 설계도는 회원들의 조언과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보완할 사항을 종합 절충하고 이사회 결의 후에 계약 체결하며 공사비는 설계 완료 후 공개경쟁 입찰한다고 공지

 

이에 대한 문제점

 

1. 그동안 재건축위원장이셨던 이 심 이사장은 우리클럽의 최대 현안이자 이사장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클럽하우스 재건축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로지 신**회원의 모든 결정에만 따르신 건지?

 

2. 기존 설계도에 대하여 회원들의 조언과 실무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보완사항이 무엇인지?

 

3. 과다한 부채를 않고 있는 현실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금액의 설계비(평당546,000)로 공모한 책임은 누가질것인가?

 

5. 설계가 완성되면 그에 맞는 공사비용이 정하여 지는 것으로 공사비용의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6. 예산외 설계비지출을 이사회 결의 후 집행 및 공사계약 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인지?

 

클럽하우스규모 및 추정공사금액, 자금조달방법을 총회 승인 후 설계진행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요?

 

상기의 문제점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종 결정권한은 회원에게 있으며 절차와 회원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설계 ( 2019.08.23 19:04 ) 삭제

※ 홈페이지 공지사항(2019.8.16.),
집행부의 <클럽하우스 건축 설계비 산출 근거>에 의하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5-911호’<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건축설계 대가요율>에 의해 산정했고, 신ㅇㅇ 회원이 작성한 「국제설계 공모 지침서」에 기준했다고 함.
그러나,
☞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 정부의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며,
⇒ 서울·한양 클럽하우스 건축은 민간건축으로 해당사항 없음.
⇒ 건축비에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건축비가 줄어들면 자동 감소해야 함.

㉡ 실제 건축시장에서의 적용사례와는 차이가 있어 근거가 될 수 없음.
⇒ “공공기관 사업(200억원 이상)은 법이 정한 설계비의 절반만 지급한다.”
“실제 건축시장에서의 민간건축 설계비는 공공건축의 약 30% 수준이고, 그마저도 부르는 게 값인 것이 된지 오래다.”는
전문가의 일간지 칼럼(2019.1) 내용 등을 감안해 보면 집행부의 해명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 우리 클럽의 건축 계획은 순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자금계획 수립 ⇒ 설계공모 ⇒ 공사입찰 >이 기본적 순서 아닌가요?

3월1일 정기총회에서 승인된 예산안에는 클럽하우스 건축 관련 설계비와 건축비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문에 .
정관 제 27조 ⑤항에 의해
⇒ 이사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고,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 설계비 15.87억원과 공사비 300억원을 결정하여 설계 국제공모까지 마친 것은 근거가 무엇인가요?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집행부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